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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(비대면 학습지원) 지원금 지급안내
ㅇ 지급대상 : 9월 중학교 재학생(대한민국 국적)
ㅇ 지급액수 : 아동 1인당 15만원
ㅇ 지급방법 : 스쿨뱅킹 계좌 입금(또는 별도등록계좌)
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(또는 별도등록계좌)로 아동양육한시 지원금이 10월 8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.
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학교 행정실(☎031-650-5211)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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